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착하게 살자 (문단 편집) === [[유병재]]/[[김진우(WINNER)|김진우]] === * 죄명 : '''산림보호법 제53조 ⑤ 위반''' 산림[[실화죄]] [[2018 평창 동계올림픽]]을 맞아 한국의 전통 놀이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에 유병재와 김진우가 출연한다. [[경기도]] [[여주시]]의 황학산에서 [[쥐불놀이]] 장면을 촬영하고, 다음 촬영 스케줄로 인해 불씨를 정리하지 못한 채 자리를 이탈한다. 이후 황학산에 일어난 대형 산불로 인해 축구장 300여 개 규모의 산림이 소실된다.[* 시험카메라 상황이며, 실제 황학산은 멀쩡하다는 자막이 뜬다.] 경기남부도경 여주경찰서 과학수사대(CSI)에 의해 발화점이 발견되고 인근 주민의 증언으로 [[쥐불놀이]] 촬영[* 화기 사용이 가능한 캠핑장에서 여주소방서의 협조하에 안전하게 촬영했다는 자막이 있다.]이 있었음이 확인된다. 이에 인근을 검문하던 경찰이 임의동행으로 유병재와 김진우 일행을 경찰서로 데려간다. 발화점에서 발견된 깡통이 유병재와 김진우가 던진 것으로 확인되어 실화죄로 입건되고 (몰래카메라 공개) 여주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다가 여주교도소 미결수용동에 입감된다.[* 공범 관계로 여주경찰서 유치장부터 여주교도소 미결수용동까지는 분리 수용, 유죄 선고 후 기결수용동에 유병재와 합방. 원래는 기결수용동에서도 합방할 수 없으나 방송을 위해 부득이하게 한 방을 사용하였다.] 그 후 유죄 선고를 받았다. 마지막회에 김진우는 만기 출소했으나 유병재는 가석방 안되고 이감(말이 이감일 뿐 출소)되고 만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